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광역시도 56호선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시계획시설(도로 3개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 고시/공고 번호
- 2021-317
- 구분
- 고시
- 작성자
- 이종대
- 제공일자
- 2021-07-12
- 제공부서
- 도시재생건설국 도로과
- 전화번호
- 032-440-3722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317호
광역시도 56호선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시계획시설(도로:광로2류4호선, 대로2류59호선, 대로3류61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광역시도 56호선 및 도시계획시설(도로:광로2류4호선, 대로2류59호선, 대로3류61호선, 사업명: 검단 양촌IC~봉수대로 간 도로개설공사)사업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의 결정(변경) 및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고시합니다.
2021. 7. 12.
인 천 광 역 시 장
이하생략 : 고시문 참조
광역시도 56호선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시계획시설(도로:광로2류4호선, 대로2류59호선, 대로3류61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광역시도 56호선 및 도시계획시설(도로:광로2류4호선, 대로2류59호선, 대로3류61호선, 사업명: 검단 양촌IC~봉수대로 간 도로개설공사)사업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의 결정(변경) 및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고시합니다.
2021. 7. 12.
인 천 광 역 시 장
이하생략 : 고시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