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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제한 연장 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1-319
구분
고시
작성자
함춘영
제공일자
2021-07-08
제공부서
건강체육국 감염병관리과
전화번호
032-440-7848
첨부파일
(7.8.)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제한 연장 고시(고시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7.1. 시행 예정이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7.14.까지 잠정 유예함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거 2021년 7월
1일자 고시된 ‘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행정명령 변경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216호)를 다음과 같이 연장 고시합니다.

□ 집회금지
가. 금지대상 : 인천시 전역 10인 이상의 집회
- 2021. 7. 1.자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216호 ‘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2021. 7.14.까지 연장 시행함.
※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옥외 집회 및 시위를 말함.
나. 금지기간 : 2021. 7. 8.(목) 00시부터 7.14. 24시까지
다. 위반시 처벌 : 위반한 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 대상 300만원 이하의 벌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항)
라.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며,
처분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
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
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바. 담당부서 : 인천광역시 건강체육국 감염병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