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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승인 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1-333
구분
고시
작성자
서윤권
제공일자
2021-08-02
제공부서
해양항공국 해양항만과
전화번호
032-440-4818
첨부파일
고시문(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승인 고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승인 고시

수도권매립지(1공구) 공유수면의 매립목적을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대통령령 제7079호)」 제15조에 따라 변경하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