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도시관리계획(공원:오성공원) 결정(경미한 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고시/공고 번호
- 2021-349
- 구분
- 고시
- 작성자
- 이관우
- 제공일자
- 2021-08-17
- 제공부서
- 도시재생녹지국 공원조성과
- 전화번호
- 032-458-7044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349호
도시관리계획(공원: 오성공원)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공원: 오성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하고 같은법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공원조성과 ☎032-458-7044), 중구청(도시공원과 ☎032-760-7777)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1. 8. 17.
인 천 광 역 시 장
도시관리계획(공원: 오성공원)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공원: 오성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하고 같은법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공원조성과 ☎032-458-7044), 중구청(도시공원과 ☎032-760-7777)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1. 8. 17.
인 천 광 역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