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공원· 해수욕장 음주 및 취식금지 행정명령(강화, 옹진군 제외)
- 고시/공고 번호
- 2021-360
- 구분
- 고시
- 작성자
- 조유진
- 제공일자
- 2021-08-22
- 제공부서
- 건강체육국 감염병관리과
- 전화번호
- 032-440-7848
인천광역시(강화, 옹진군 제외) 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원・해수욕장에 대해 음주 및 취식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 강화, 옹진군은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 - 320호에 의거한 당초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음주 및 취식금지" 행정명령 유지
1. 적용대상 : 인천광역시 공원 및 해수욕장 이용(방문)자(강화, 옹진군 제외)
2. 적용내용 : 다음의 장소에서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음주 및 취식 금지
가. 인천시 관내 공원 719개소(별도 붙임)
나. 인천시 관내 해수욕장 4개소
※ 물, 음료 제외
3. 적용기간 : 2021. 8.23.(월) 00시부터 ~ 별도 해제 시까지
4.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호 및 제80조제7호, 같은 조 제2의2호, 제2의4호 및 제83조제2항 및 제4항
5. 효력 발생일 : 2021. 8.23.(월) 0시부터
아래와 같이 공원・해수욕장에 대해 음주 및 취식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 강화, 옹진군은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 - 320호에 의거한 당초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음주 및 취식금지" 행정명령 유지
1. 적용대상 : 인천광역시 공원 및 해수욕장 이용(방문)자(강화, 옹진군 제외)
2. 적용내용 : 다음의 장소에서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음주 및 취식 금지
가. 인천시 관내 공원 719개소(별도 붙임)
나. 인천시 관내 해수욕장 4개소
※ 물, 음료 제외
3. 적용기간 : 2021. 8.23.(월) 00시부터 ~ 별도 해제 시까지
4.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호 및 제80조제7호, 같은 조 제2의2호, 제2의4호 및 제83조제2항 및 제4항
5. 효력 발생일 : 2021. 8.23.(월) 0시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