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천점용(신규)허가 고시
- 고시/공고 번호
- 2021-398
- 구분
- 고시
- 작성자
- 박유민
- 제공일자
- 2021-09-10
- 제공부서
- 대변인
- 전화번호
- 032-440-3052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398호
하천점용(신규)허가 고시
「하천법」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신규)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1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아라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아라뱃길지사
-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1로 41 경인항통합운영센터 3층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기동 115-494번지 외 1필지
- 면 적 : 19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아라뱃길 자전거이용객 및 방문객을 위한 휴게쉼터
- 내 역 :
장기동 115-494(A=55㎡) 파고라1개소, 그네벤치1개소, 포토존1개소, 자전거거치대 10개소
평동 34-11(A=135㎡) 파고라1개소, 피크닉테이블 3개소, 자전거거치대 10개소
5. 점용기간 : 2021.09.10. ~ 2026.12.31.
6. 공사기간 : 2021.10.16. ~ 2021.12.31.
하천점용(신규)허가 고시
「하천법」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신규)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1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아라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아라뱃길지사
-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1로 41 경인항통합운영센터 3층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기동 115-494번지 외 1필지
- 면 적 : 19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아라뱃길 자전거이용객 및 방문객을 위한 휴게쉼터
- 내 역 :
장기동 115-494(A=55㎡) 파고라1개소, 그네벤치1개소, 포토존1개소, 자전거거치대 10개소
평동 34-11(A=135㎡) 파고라1개소, 피크닉테이블 3개소, 자전거거치대 10개소
5. 점용기간 : 2021.09.10. ~ 2026.12.31.
6. 공사기간 : 2021.10.16. ~ 2021.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