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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도로구역(광역시도 67호선) 결정,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1-413
구분
고시
작성자
이규섭
제공일자
2021-09-27
제공부서
교통건설국 도로과
전화번호
032-440-3722
첨부파일
고시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02.용지조서(영종~신도).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03.지장물조서(영종~신도).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413호

도로구역(광역시도 67호선) 결정,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광역시도 67호선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3-590호선, 광장, 녹지)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도로법」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과 같은 법 제88조 및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로과 ☎032-440-3722), 종합건설본부(토목부 ☎032-440-5227), 중구청(도시개발과 ☎032-760-7517), 옹진군청(건설과☎032-899-2924)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1. 9.27.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