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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1-449
구분
고시
작성자
정의준
제공일자
2021-10-27
제공부서
시민안전본부 사회재난과
전화번호
032-440-1849
첨부파일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문(보건환경연구원).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