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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지적재조사 지구의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1-503
구분
고시
작성자
김광훈
제공일자
2021-12-09
제공부서
도시계획국 토지정보과
전화번호
032-440-4553
첨부파일
고시문 (지적재조사 지구 변경 고시)제2021-503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지적재조사 지구의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재조사 지구의 변경(경미한 변경)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9일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