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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공유수면 매립면허 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1-505
구분
고시
작성자
신성인
제공일자
2021-12-13
제공부서
해양항공국 해양항만과
전화번호
032-440-4819
첨부파일
고시문(강화군 창후항 어촌뉴딜사업)-고시용.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유수면 매립면허 고시

강화군수의 공유수면 매립면허 신청(강화군 창후항 어촌뉴딜사업)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5조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해양항만과, 032-440-4819)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 12. 13.

인 천 광 역 시 장

1. 면허번호(면허연월일) : 인천광역시 제2021-1호(2021.12.10.)
2. 매립면허취득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강화군수
❍ 주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대로 394번지
3. 매립목적 : 어항시설용지
4. 매립위치와 매립면적
❍ 매립위치: 강화군 하점면 창후리 창후항 일원 공유수면(창후항지구)
❍ 매립면적: 1,675.17㎡
※ 매립면적은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승인 시에 면허구역 범위 내에서 실측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5. 매립공사의 기간 : 착공일로부터 18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