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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1-510
구분
고시
작성자
이순주
제공일자
2021-12-20
제공부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전화번호
032-440-1703
첨부파일
고시문(계양IC화물공영차고지 확대조성사업).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시설계획과(☏032-440-1703) 및 계양구청 교통행정과(☏032-450-681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 12. 20.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