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인천시 전역 집회금지 변경 고시
- 고시/공고 번호
- 2021-524
- 구분
- 고시
- 작성자
- 조유진
- 제공일자
- 2021-12-16
- 제공부서
- 건강체육국 감염병관리과
- 전화번호
- 032-440-7848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 계획에 따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거 2021년 11월 1일자로 고시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인천시 전역 집회금지 변경 고시’(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455호)를 붙임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 가. 금지대상 : 인천시 전역에서 개최되는 50인 이상 옥외집회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참여 시 300명 미만 집회 가능(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 접종완료자,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 나. 금지기간 : 2021. 12. 18.(토) 0시 ~ 별도 해제 시까지
○ 가. 금지대상 : 인천시 전역에서 개최되는 50인 이상 옥외집회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참여 시 300명 미만 집회 가능(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 접종완료자,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 나. 금지기간 : 2021. 12. 18.(토) 0시 ~ 별도 해제 시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