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문학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도시계획시설(문학공원 2단계)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고시/공고 번호
- 2021-537
- 구분
- 고시
- 작성자
- 이근화
- 제공일자
- 2021-12-30
- 제공부서
- 도시재생녹지국 공원조성과
- 전화번호
- 032-458-7048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537호
도시관리계획(문학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계획시설(문학근린공원 2단계)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도시관리계획(문학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제32조(도시・군관리 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문학근린공원 조성계획)으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문학근린공원 2단계)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월미공원사업소(☎ 032-440-5924), 인천광역시(공원조성과 ☎ 032-458-7048) 과 미추홀구청(공원녹지과 ☎ 032-880-4498)에 비치하였습니다.
2021. 12. 30.
인 천 광 역 시 장
붙임 고시문 1부
도시관리계획(문학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계획시설(문학근린공원 2단계)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도시관리계획(문학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제32조(도시・군관리 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문학근린공원 조성계획)으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문학근린공원 2단계)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월미공원사업소(☎ 032-440-5924), 인천광역시(공원조성과 ☎ 032-458-7048) 과 미추홀구청(공원녹지과 ☎ 032-880-4498)에 비치하였습니다.
2021. 12. 30.
인 천 광 역 시 장
붙임 고시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