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2-32
구분
고시
작성자
손영민
제공일자
2022-02-09
제공부서
도시재생녹지국 재생정책과
전화번호
032-440-4469
첨부파일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문.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_붙임.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공공주택 특별법」제40조의7(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등)에 따라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복합지구의 지정 등의 고시 등)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 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9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복합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 위 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94-1번지 일원
○ 면 적: 99,260.9㎡

2. 복합지구의 지정일: 2022년 2월 9일

3. 사업의 종류: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4.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 명 칭 : 인천도시공사
○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 (만수동)
○ 대표자 성명: 인천도시공사 사장 이승우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붙임문서

6.「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토지이음(http://www.eum.go.kr) 에서 열람할 수 있음

7.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열람장소: (미추홀구) 도시정비과 (☎032-880-4483)
- 인천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숭의동)
(인천도시공사) 복합지구내 현장사무소 (☎032-883-9129)
- 인천시 미추홀구 석정로 234 (도화동)
○ 열람장소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 붙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우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