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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녹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2-63
구분
고시
작성자
김학성
제공일자
2022-03-14
제공부서
도시재생녹지국 공원조성과
전화번호
032-458-7052
첨부파일
고시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63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녹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녹지)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공원조성과, ☎032-458-7052), 계양구청(도시재생과, ☎032-450-563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2. 3. 14.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