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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광역시도64호선 접도구역 해제 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2-66
구분
고시
작성자
박재형
제공일자
2022-03-21
제공부서
교통건설국 도로과
전화번호
032-440-3783
첨부파일
고시문(광역시도 64호선 접도구역 해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접도구역 해제 고시

「도로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 도로의 종류: 광역시도
○ 노선번호: 64호선
○ 노선명: 강화해안순환도로
○ 접도구역의 해제구간 및 범위
- 기점: 강화읍 대산리 ~ 종점: 내가면 황청리(총연장: 53.9㎞)
- 해제 규모: 총3,475필지, 471,409㎡
○ 접도구역 해제사유
- 접도구역 관리지침 제3조(접도구역의 지정)에 따라 광역시도는 접도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