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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2-102
구분
고시
작성자
이순주
제공일자
2022-04-11
제공부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전화번호
032-440-1703
첨부파일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문(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102,2022.4.11.).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102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작전동 286-2번지 일원 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22-44호(2022.3.25.)]과 병행고시 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사항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시설계획과, ☎ 032-440-170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2. 4. 11.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