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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2-114
구분
고시
작성자
정향미
제공일자
2022-05-02
제공부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전화번호
032-440-1722
첨부파일
고시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114호

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 및 이를 반영한 지형도면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6항,「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 5. 2.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