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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운동장)]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2-118
구분
고시
작성자
신유정
제공일자
2022-05-11
제공부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전화번호
032-440-1713
첨부파일
고시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118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운동장)]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시설계획과(☏032-440-1713), 미추홀구청 도시계획과(☏032-880-4487)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2. 5. 11.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