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운동장)]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공고 번호
- 2022-118
- 구분
- 고시
- 작성자
- 신유정
- 제공일자
- 2022-05-11
- 제공부서
-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 전화번호
- 032-440-1713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118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운동장)]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시설계획과(☏032-440-1713), 미추홀구청 도시계획과(☏032-880-4487)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2. 5. 11.
인 천 광 역 시 장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운동장)]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시설계획과(☏032-440-1713), 미추홀구청 도시계획과(☏032-880-4487)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2. 5. 11.
인 천 광 역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