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제3종시설물의 지정·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2-136
구분
고시
작성자
정의준
제공일자
2022-05-25
제공부서
시민안전본부 사회재난과
전화번호
032-440-1849
첨부파일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시설물에 대해 붙임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 대상시설물(관리주체 : 부평구청 재무과)
- 부개2동 행정복지센터, 산곡4동 행정복지센터, 삼산2동 행정복지센터

○ 지정사유
-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2의 제3종시설물의 범위에 해당하는 시설물
(준공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업무시설)

○ 조치사항
- 지정 통보 후 30일 이내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 지정한 다음 연도부터 매년 2월 15일까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제출
- 지정한 다음 반기부터 반기별 정기안전점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