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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계획[재생계획(변경) 및 재생시행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2-153
구분
고시
작성자
임채선
제공일자
2022-06-10
제공부서
일자리경제본부 산업진흥과
전화번호
032-440-4289
첨부파일
고시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01_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_220607.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02_용도지역 결정도_220607.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06_지구단위계획 결정도_220607.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업종재배치계획도 및 토지이용계획도.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9-252호(2019.08.19.)로 지정 고시된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제39조의7 규정에 따라 재생계획(변경) 및 재생시행계획을 승인하였기에,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9조의3, 제39조의7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