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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장사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2-162
구분
고시
작성자
이순주
제공일자
2022-06-13
제공부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전화번호
032-440-1703
첨부파일
고시문(2022-162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 - 162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장사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장사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시설계획과(☏032-440-1703) 및 강화군청 도시개발과(☏032-930-3197) ․ 복지정책과(☏032-930-331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 6. 13.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