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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랜드마크시티 3호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2-36
구분
고시
작성자
김기성
제공일자
2022-07-07
제공부서
경제자유구역청 송도사업본부 환경녹지과
전화번호
032-453-7252
첨부파일
고시문 및 변경 조서(3호근린공원).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36호

랜드마크시티 3호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랜드마크시티 3호근린공원에 대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라 공원조성계획(변경)을 결정하고 지형도면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환경녹지과(☎453-7252)에 비치 보관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 07. 07.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1. 도시계획시설 : 랜드마크시티 3호 근린공원
2.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25, 326, 326-2번지 일원
3. 면 적 : 41,749.4㎡
4.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 “별첨”
※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국제도시)내 개별 도시계획시설(공원)로서 조성계획결정에 대해 향후 송도국제도시 6,8공구 랜드마크시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인가행정절차에 포함하여 추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