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2022년도 시가표준액 변경 결정 고시(3차)
- 고시/공고 번호
- 2022-215
- 구분
- 고시
- 작성자
- 이덕재
- 제공일자
- 2022-08-02
- 제공부서
- 재정기획관 지방세정책담당관
- 전화번호
- 032-440-2564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215호
「2022년도 시가표준액」 변경 결정 고시
「지방세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 결정된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8. 2.
인 천 광 역 시 장
1. 「2022년도 시가표준액」변경 결정 고시(3차)
2. 대 상 : 총 4건
[붙임] 2022년도 시가표준액 변경 결정 내역
- 부 칙 -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준가격 추가물건(차량 1건)은 2022년 1월 1일로, 조정물건(시설-옥외오락시설 1건)은 2021년 1월 1일로 소급하여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