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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2022년도 시가표준액 변경 결정 고시(3차)

고시/공고 번호
2022-215
구분
고시
작성자
이덕재
제공일자
2022-08-02
제공부서
재정기획관 지방세정책담당관
전화번호
032-440-2564
첨부파일
★2022년도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고시문(3차).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215


 


2022년도 시가표준액변경 결정 고시


 


지방세법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 7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 결정된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8. 2.


인 천 광 역 시 장


1. 2022년도 시가표준액변경 결정 고시(3)


2. 대 상 : 4


[붙임] 2022년도 시가표준액 변경 결정 내역


 


 


- 부 칙 -


1시행일이 고시는 20226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준가격 추가물건(차량 1)202211일로, 조정물건(시설-옥외오락시설 1)202111일로 소급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