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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253호
주안2 지적재조사지구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호에 따라 지적재조사지구의 변경(경미한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19일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