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2022년 시가표준액 변경 결정 고시(4차)
- 고시/공고 번호
- 2022-271
- 구분
- 고시
- 작성자
- 이은호
- 제공일자
- 2022-09-30
- 제공부서
- 재정기획관 지방세정책담당관
- 전화번호
- 032-440-2563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271호
「2022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 결정 고시
「지방세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제7항의 규정에 따라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중 변경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9. 30.
인 천 광 역 시 장
1. 「2022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변경 결정 고시
2. 대상 : 총3건
[붙임]「2022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 결정 내역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정분은 2022년 1월 1일자로 소급하여 시행한다.
「2022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 결정 고시
「지방세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제7항의 규정에 따라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중 변경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9. 30.
인 천 광 역 시 장
1. 「2022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변경 결정 고시
2. 대상 : 총3건
[붙임]「2022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 결정 내역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정분은 2022년 1월 1일자로 소급하여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