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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2022년 시가표준액 변경 결정 고시(4차)

고시/공고 번호
2022-271
구분
고시
작성자
이은호
제공일자
2022-09-30
제공부서
재정기획관 지방세정책담당관
전화번호
032-440-2563
첨부파일
★2022년도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고시문(4차).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271호

「2022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 결정 고시


「지방세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제7항의 규정에 따라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중 변경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9. 30.
인 천 광 역 시 장


1. 「2022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변경 결정 고시
2. 대상 : 총3건

[붙임]「2022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 결정 내역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정분은 2022년 1월 1일자로 소급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