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2-293
구분
고시
작성자
이순주
제공일자
2022-10-31
제공부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전화번호
032-440-1703
첨부파일
고시문(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 – 293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 – 293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시설계획과(☏032-440-1703), 강화군청 도시개발과(☏032-930-3198)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2. 10. 31.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