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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실시계획인가(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2-299
구분
고시
작성자
이규섭
제공일자
2022-10-31
제공부서
교통건설국 도로과
전화번호
032-440-3722
첨부파일
고시문(인천광역시고시 제2022-299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299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실시계획인가(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 대2-61호선, 대3-191호선)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같은 법 제88조 및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변경) 하고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로과(☏032-440-3722), 인천도시공사 신도시기반부(☏032-260-5732), 계양구청 도시재생과(☏032-450-5624)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2.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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