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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도시계획시설(관교근린공원)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2-391
구분
고시
작성자
박지연
제공일자
2022-12-05
제공부서
도시재생녹지국 공원조성과
전화번호
032-458-7039
첨부파일
고시문(제20222-391호)_관교2단계.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391호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계획시설(관교근린공원)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시행령 제25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시설: 관교근린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도시계획시설(관교근린공원)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월미공원사업소(☎ 032-440-5955), 인천광역시청(공원조성과 ☎ 032-458-7039), 미추홀구청(공원녹지과 ☎ 032-880-4497)에 비치하였습니다.




2022. 12. 6.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