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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도시계획시설(도로: 광로2-1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2-392
구분
고시
작성자
마승원
제공일자
2022-12-05
제공부서
교통건설국 도로과
전화번호
032-440-3724
첨부파일
실시계획인가 고시문_감속차로 설치공사_202211월.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392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광로2-1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 : 광로2-1호선, 사업명 : 중구 신흥동 감속차로 설치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변경)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 12. 5.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31-7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광로2-1호선)
❍ 명칭: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광로2-1호선 감속차로 설치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 사업면적 : 52.7㎡(감속차로)
❍ 사업규모 :
- 광로2-1호선: 폭원 B=50~70m, L=3,540m, 일부시행
<감속차로 L=40m, 금회시행>
4.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 성명: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대표자 당초) 이창희 → 변경) 민관식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사옥)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당초: 2021. 3.25. ~ 2023. 1. 31.
❍ 변경: 2021. 3.25. ~ 2023. 4.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없음) : 붙임과 같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 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도로
- 광로2-1호선: 폭원 B=50~70m, L=3,540m
<감속차로 L=40m, 금회시행>

붙임 용지조서 및 지장물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