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 고시/공고 번호
- 2022-483
- 구분
- 고시
- 작성자
- 정의준
- 제공일자
- 2022-12-28
- 제공부서
- 시민안전본부 사회재난과
- 전화번호
- 032-440-184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에 대해 붙임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 대상시설물(관리주체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
- 도림1교, 도림2교, 문학교, 학익교
○ 지정사유
-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2의 제3종시설물의 범위에 해당하는 시설물
(준공후 10년이 경과된 「도로법」제10조에 따른 도로에 설치된 연장20m이상 100m미만의 도로교량)
○ 조치사항
- 지정 통보 후 30일 이내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 지정한 다음 연도부터 매년 2월 15일까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제출
- 지정한 다음 반기부터 반기별 정기안전점검 실시
○ 대상시설물(관리주체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
- 도림1교, 도림2교, 문학교, 학익교
○ 지정사유
-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2의 제3종시설물의 범위에 해당하는 시설물
(준공후 10년이 경과된 「도로법」제10조에 따른 도로에 설치된 연장20m이상 100m미만의 도로교량)
○ 조치사항
- 지정 통보 후 30일 이내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 지정한 다음 연도부터 매년 2월 15일까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제출
- 지정한 다음 반기부터 반기별 정기안전점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