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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온천원보호지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3-12
구분
고시
작성자
임동현
제공일자
2023-01-16
제공부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전화번호
032-440-4614
첨부파일
고시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3-12호

온천원보호지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114-14번지 일원에 대해 「온천법」 제10조,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온천개발계획이 변경 승인되어, 같은 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온천원보호지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시계획과, ☎032-440-4614), 강화군청(도시개발과, ☎032-930-3807)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3. 01. 00.

인 천 광 역 시 장

1. 명 칭: 온천원보호지구(석모에코종합온천단지)【변경없음】

2. 위 치: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114-14번지 일원【변경없음】

3. 면 적: 670,809㎡【변경없음】

4. 변경사유 및 내용: 온천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2차)
○ 「온천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 변경(2차)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항 포함)
- (주요 변경사항) 온천수 공급시설 설치계획, 온천수 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토지이용계획, 진출입로 계획, 우수처리 계획에 관한 사항 일부 변경

5. 온천원보호지구 지정(변경)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사항
○ 「온천법」제10조의2 제1항 제4호에 관한 사항
-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및 지형도면의 승인
※ [붙임] 첨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6.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