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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정정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3-167
구분
고시
작성자
정재호
제공일자
2023-07-10
제공부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전화번호
032-440-1713
첨부파일
고시문.hwpx 미리보기 다운로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정정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3-57호(2023. 3. 20.)로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변경) 및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고시한 내용 중 지형도면에 오기사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정정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관리과(☎032-440-1713), 중구청 도시계획과(☎032-760-7517)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3. 7. 10.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