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부동산개발업 업무위탁기관 지정
- 고시/공고 번호
- 2024-51
- 구분
- 고시
- 작성자
- 강미경
- 제공일자
- 2024-03-07
- 제공부서
- 도시계획국 토지정보과
- 전화번호
- 032-440-4551
부동산개발업 업무위탁기관 지정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 제4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관련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업무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7일
인천광역시장
1. 부동산개발업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목적
ㅇ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관련 업무의 효과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위탁기관을 지정・운영
2.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ㅇ 한국부동산개발협회
- (대 표 자) 김승배(金升培)
- (주 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11층 한국부동산개발협회
- (위탁업무)
①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②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③ 부동산개발업의 양도・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④ 등록사업자의 사업실적, 자본금의 변경,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변경 보고의 접수 및 보고내용의 확인
3. 위탁기간: 2024년 3월 7일 ~ 2029년 3월 6일 (5년)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 제4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관련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업무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7일
인천광역시장
1. 부동산개발업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목적
ㅇ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관련 업무의 효과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위탁기관을 지정・운영
2.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ㅇ 한국부동산개발협회
- (대 표 자) 김승배(金升培)
- (주 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11층 한국부동산개발협회
- (위탁업무)
①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②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③ 부동산개발업의 양도・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④ 등록사업자의 사업실적, 자본금의 변경,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변경 보고의 접수 및 보고내용의 확인
3. 위탁기간: 2024년 3월 7일 ~ 2029년 3월 6일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