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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도시관리계획(시설:철도)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_인천대입구역

고시/공고 번호
2024-77
구분
고시
작성자
고경휘
제공일자
2024-04-01
제공부서
교통국 철도과
전화번호
032-440-3837
첨부파일
붙임1. 고시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도시관리계획(시설:철도)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인천대입구역)

도시관리계획(시설:철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시설:도시철도)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인천1호선 인천대입구역 신규 출입구(5번)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 4. 1.



인 천 광 역 시 장


기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