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2024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고시/공고 번호
2024-109
구분
고시
작성자
정현정
제공일자
2024-04-30
제공부서
재정기획관 지방세정책담당관
전화번호
032-440-1622
첨부파일
2024년 개인지방소득세 기한연장 공보문.hwpx 미리보기 다운로드
2024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지방세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의 규정에 따라 소규모 자영업자‧수출기업인에 대해 2024년 종합소득(확정신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

2024. 4. 30.

인 천 광 역 시 장


1.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1)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 소규모 자영업자‧수출기업인,성실신고확인 대상자,그 외 일반납세자
・연장된 납부기한: 2024. 9. 2.
2)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상세)
(소규모 자영업자)
・건설・제조업 및 음식・소매・숙박업 사업자 중 2023년 1기 매출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하여 2024년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받은 사업자
・음식・소매・숙박업 사업자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로 2023년 매출이 8천만원 미만으로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받은 사업자
(수출기업인)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
・20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관세청・KOTRA 선정 수출 중소기업으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2.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신청연장
○ 신고・납부기한 신청연장
(대상자)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로 종합소득세의 기한연장을 신청하고 승인 통지를 받은 자
(연장된 신고기한)
・종합소득세의 연장된 신고기한과 동일
(연장된 납부기한)
・종합소득세의 연장된 납부기한과 동일

3. 국세청으로부터 신고・납부 기한의 연장승인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청없이 자동 승인됨을 알려드립니다.

4.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고시문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인천광역시 지방세정책담당관실(☏032-440-16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