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조례개정에 따른 시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형도면 변경 고시
- 고시/공고 번호
- 2024-170
- 구분
- 고시
- 작성자
- 변재성
- 제공일자
- 2024-06-20
- 제공부서
-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 전화번호
- 032-440-4032
「문화유산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및 「인천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4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시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조정사항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명 : 조례개정에 따른 시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형도면 변경 고시
2. 고시사항 : 강화군 소재 시지정유산 19개소 지형도면(국가지정유산 6개소와 중첩 대상)
3. 고시사유 : 강화군 소재 국가지정유산 6개소(강화 외성, 강화 참성단, 강화산성, 강화 가릉, 강화 부근리 지석묘, 강화 삼랑성)와 중첩되는 시지정유산에 대하여
조례개정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시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지정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에서 300m로 조정하고자 함
4. 고시일자 : 2024. 6. 20.(목)
붙임 고시문 1부. 끝.
1. 고시명 : 조례개정에 따른 시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형도면 변경 고시
2. 고시사항 : 강화군 소재 시지정유산 19개소 지형도면(국가지정유산 6개소와 중첩 대상)
3. 고시사유 : 강화군 소재 국가지정유산 6개소(강화 외성, 강화 참성단, 강화산성, 강화 가릉, 강화 부근리 지석묘, 강화 삼랑성)와 중첩되는 시지정유산에 대하여
조례개정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시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지정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에서 300m로 조정하고자 함
4. 고시일자 : 2024. 6. 20.(목)
붙임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