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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제3종 시설물의 지정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4-178
구분
고시
작성자
차봉경
제공일자
2024-06-21
제공부서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
전화번호
032-440-4758
첨부파일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문(연희해드림아파트 101동 외 6개소).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에 대해 붙임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 대상시설물(관리주체 : 인천도시공사)
- 연희해드림아파트 101동 외 6개소
○ 지정사유
-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2의 제3종시설물의 범위에 해당하는 시설물
(-준공후 15년이 경과된 15층 이하의 공동주택)
○ 조치사항
- 지정 통보 후 30일 이내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 지정한 다음 연도부터 매년 2월 15일까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제출
- 지정한 다음 반기부터 반기별 정기안전점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