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재정비촉진계획 폐지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공고 번호
- 2024-259
- 구분
- 고시
- 작성자
- 박정근
- 제공일자
- 2024-09-12
- 제공부서
- 글로벌도시국 제물포르네상스개발과
- 전화번호
- 032-458-7253
인천광역시고시 제2024-259호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재정비촉진계획 폐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448호(2020.12.14)에 따라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고시된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7조 제2항 규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같은 법 제7조 제5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 상실, 같은 법 제13조의2 제2항 규정에 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을 결정하고, 같은법 제7조 제7항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해제 및 재정비촉진계획 효력 상실등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제물포르네상스개발과(☎032-458-7253), 인천광역시 동구청 도시재생혁신과(☎032-770-666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 9. 12.
인 천 광 역 시 장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재정비촉진계획 폐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448호(2020.12.14)에 따라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고시된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7조 제2항 규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같은 법 제7조 제5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 상실, 같은 법 제13조의2 제2항 규정에 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을 결정하고, 같은법 제7조 제7항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해제 및 재정비촉진계획 효력 상실등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제물포르네상스개발과(☎032-458-7253), 인천광역시 동구청 도시재생혁신과(☎032-770-666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 9. 12.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