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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도시관리계획 (연희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4-331
구분
고시
작성자
정순자
제공일자
2024-11-06
제공부서
도시균형국 공원조성과
전화번호
032-458-7037
첨부파일
고시문(제2024- 331호).hwpx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4 – 331호

도시관리계획 (연희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연희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제32조(도시・군관리 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연희근린공원 조성계획)으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공원조성과(032-458-7037),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032-458-7182)에 갖추어 두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 11. 6.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