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제물포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공고 번호
- 2024-385
- 구분
- 고시
- 작성자
- 이근왕
- 제공일자
- 2024-12-09
- 제공부서
- 경제산업본부 소상공인정책과
- 전화번호
- 032-440-4222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4-385호
- 제물포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 승인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중소기업청 공고 제1997-144호(1997. 7. 12), 제2003-95호(2003. 7. 30.) 및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357호(2010. 12. 8.)를 통해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된 『제물포시장 정비사업』에 대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2024년 제1차 인천광역시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2024. 9. 5.) 심의를 거쳐 본 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7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변경)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9일
인 천 광 역 시 장
(이하 생략)
이하 내용은 붙임(고시문) 참조 요망
- 제물포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 승인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중소기업청 공고 제1997-144호(1997. 7. 12), 제2003-95호(2003. 7. 30.) 및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357호(2010. 12. 8.)를 통해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된 『제물포시장 정비사업』에 대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2024년 제1차 인천광역시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2024. 9. 5.) 심의를 거쳐 본 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7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변경)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9일
인 천 광 역 시 장
(이하 생략)
이하 내용은 붙임(고시문) 참조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