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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5차) 승인,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5-3
구분
고시
작성자
정은영
제공일자
2025-01-06
제공부서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
전화번호
032-440-4733
첨부파일
사업계획 변경승인(5차) 고시문(검단AA16BL).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 검단신도시 AA16BL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5차)을 승인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주택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실시계획의 인가 내용을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주택정책과(032-440-4733) 및 인천도시공사 건축사업처(032-260-581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등에게 보이게 합니다.

2025년 1월 6일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