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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도시관리계획(선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5-119
구분
고시
작성자
서윤권
제공일자
2025-05-19
제공부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전화번호
032-440-1702
첨부파일
(2025.05.19.) 고시문_도시관리계획(선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5-119호

도시관리계획(선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선학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관리과(☏032-440-1702) 및 연수구청 도시계획과(☏032-749-865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5. 5. 19.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