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일부개정 고시
- 제공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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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국 건축과
- 전화번호
- 032-440-4764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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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문]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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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일부개정 고시
녹색건축물 확대를 통한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으로 시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19일
인천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