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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보호수 지정해제 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5-203
구분
고시
작성자
최진호
제공일자
2025-07-07
제공부서
도시균형국 녹지정책과
전화번호
032-440-3684
첨부파일
보호수 지정해제 고시문_20250702.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이의신청서(보호수).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보호수 지정해제 고시

산림보호법 제13조의4 규정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지정해제내역

지정번호: 4-5-5

소재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258-13

수종: 소나무

본수(본): 3

해제사유: 보호수 지정 목적 상실(기상・천재지변 등의 피해)

2. 고시기간: 2025. 7. 7 ~ 2025. 7. 16

3. 이의신청

가. 보호수 지정해제와 관련 이의 신청은 고시 기간 이내입니다.

나. 이의 신청은 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녹지정책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4. 문의사항: 인천광역시 녹지정책과(☎ 032-440-3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