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도로구역(광역시도50호선)변경 도시관리계획(도로대로2-61호선)의 결정(경미한 변경) 실시계획인가 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5-225
구분
고시
작성자
김덕기
제공일자
2025-07-28
제공부서
교통국 도로과
전화번호
032-440-3723
첨부파일
고시문(인천광역시고시 제2025-225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광역시도 50호선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2-61호선, 사업명: 인천검단 택지개발사업 지구외 도로(대2-61호선) 확장공사]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사항의 변경) 및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도로법」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허가 의제 포함)하고,
「도로법」제2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제91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 7. 28.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