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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시세 신고·납부 기한연장 결정

고시/공고 번호
2025-293
구분
고시
작성자
정현정
제공일자
2025-09-29
제공부서
재정기획관 세정담당관
전화번호
032-440-2542
첨부파일
(고시문)인천광역시 시세 신고납부 기한연장 결정.hwpx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시세’ 신고‧납부 기한연장 결정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지방세 관련 일부 서비스가 원활하지 못해 2025년 9월 29일부터 2025년 10월 15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하는 ‘인천광역시 시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을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ㆍ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

2025. 9. 29.

인 천 광 역 시 장

1. 대상 세목: 인천광역시 시세
2. 신고‧납부기한:(당초) 2025. 9. 29.(월) ~ 10. 15.(수) → (변경) 2025. 10. 15.(수)까지
3. 기한연장 사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지방세 관련 일부 서비스 장애로 납세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인천광역시 시세 모든 세목의 신고ㆍ납부 기한 연장
4. 인천광역시 시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고시문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세정담당관(☎032-440-25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