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시세 신고·납부 기한연장 결정
- 고시/공고 번호
- 2025-293
- 구분
- 고시
- 작성자
- 정현정
- 제공일자
- 2025-09-29
- 제공부서
- 재정기획관 세정담당관
- 전화번호
- 032-440-2542
‘인천광역시 시세’ 신고‧납부 기한연장 결정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지방세 관련 일부 서비스가 원활하지 못해 2025년 9월 29일부터 2025년 10월 15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하는 ‘인천광역시 시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을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ㆍ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
2025. 9. 29.
인 천 광 역 시 장
1. 대상 세목: 인천광역시 시세
2. 신고‧납부기한:(당초) 2025. 9. 29.(월) ~ 10. 15.(수) → (변경) 2025. 10. 15.(수)까지
3. 기한연장 사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지방세 관련 일부 서비스 장애로 납세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인천광역시 시세 모든 세목의 신고ㆍ납부 기한 연장
4. 인천광역시 시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고시문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세정담당관(☎032-440-25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지방세 관련 일부 서비스가 원활하지 못해 2025년 9월 29일부터 2025년 10월 15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하는 ‘인천광역시 시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을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ㆍ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
2025. 9. 29.
인 천 광 역 시 장
1. 대상 세목: 인천광역시 시세
2. 신고‧납부기한:(당초) 2025. 9. 29.(월) ~ 10. 15.(수) → (변경) 2025. 10. 15.(수)까지
3. 기한연장 사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지방세 관련 일부 서비스 장애로 납세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인천광역시 시세 모든 세목의 신고ㆍ납부 기한 연장
4. 인천광역시 시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고시문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세정담당관(☎032-440-25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