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도시계획시설(새벌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고시/공고 번호
- 2025-302
- 구분
- 고시
- 작성자
- 반혜화
- 제공일자
- 2025-10-13
- 제공부서
- 도시균형국 공원조성과
- 전화번호
- 032-458-7038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5-302호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계획시설(새벌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시행령 제25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시설: 새벌근린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도시계획시설(새벌근린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계양공원사업소 ☎ 032-458-7182), 계양구청(공원녹지과☎032-450-5663), 인천광역시청(공원조성과 ☎032-458-7038)에 비치하였습니다.
2025. 10. 13.
인 천 광 역 시 장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계획시설(새벌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시행령 제25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시설: 새벌근린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도시계획시설(새벌근린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계양공원사업소 ☎ 032-458-7182), 계양구청(공원녹지과☎032-450-5663), 인천광역시청(공원조성과 ☎032-458-7038)에 비치하였습니다.
2025. 10. 13.
인 천 광 역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