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송도랜드마크시티(6ㆍ8공구)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공고 번호
- 2025-49
- 구분
- 고시
- 작성자
- 김유민
- 제공일자
- 2025-11-10
- 제공부서
- 경제자유구역청 송도사업본부 개발계획총괄과
- 전화번호
- 032-453-7853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송도랜드마크시티(6ㆍ8공구)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5-47호(2025.11. 03.)로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송도랜드마크시티(6ㆍ8공구)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한 바,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사항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송도랜드마크시티 1호 수변공원 내 특화건축물의 입지여건을 마련하고 워터프론트 활성화 방안의 일환 및 관리주체 명확화에 따른 체계적인 공원 관리를 위해 송도랜드마크시티, 국제업무단지 내 도시계획시설(공원 : 수변공원, 해안공원, 근린공원) 변경 및 근린공원(랜드18) 구적오차에 따른 면적 정정
- 랜드마크시티 : 수변공원(랜드1) → 근린공원(랜드18)
- 랜드마크시티 : 수변공원(랜드3) → 근린공원(랜드17)
- 국제업무단지 : 해안공원(국제1-2,2), 근린공원(국제32,33) → 근린공원(랜드17)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5-47호(2025.11. 03.)로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송도랜드마크시티(6ㆍ8공구)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한 바,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사항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송도랜드마크시티 1호 수변공원 내 특화건축물의 입지여건을 마련하고 워터프론트 활성화 방안의 일환 및 관리주체 명확화에 따른 체계적인 공원 관리를 위해 송도랜드마크시티, 국제업무단지 내 도시계획시설(공원 : 수변공원, 해안공원, 근린공원) 변경 및 근린공원(랜드18) 구적오차에 따른 면적 정정
- 랜드마크시티 : 수변공원(랜드1) → 근린공원(랜드18)
- 랜드마크시티 : 수변공원(랜드3) → 근린공원(랜드17)
- 국제업무단지 : 해안공원(국제1-2,2), 근린공원(국제32,33) → 근린공원(랜드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