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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삼산동257번지 일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5-335
구분
고시
작성자
박지혜
제공일자
2025-11-17
제공부서
도시균형국 주거정비과
전화번호
032-440-3488
첨부파일
고시문(삼산동257번지 일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257-22번지 일원의 ‘삼산동257번지 일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 대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3조의2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결정 및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